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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창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08/1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10307 |
2. 원고(신청인) | 김동우 | ||
3. 청구내용 | 채권자 : 김동우 채무자 : 이ㅇㅇ, 손ㅇㅇ, 함ㅇㅇ, 장ㅇㅇ 신청취지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이ㅇㅇ, 손ㅇㅇ는 주식회사 한창의 각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채무자 함ㅇㅇ은 비상무이사의, 채무자 장ㅇㅇ은 사외이사의 각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주)한창을 위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채권자 김동우(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이하 생략)을 선임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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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부산지방?煊? | ||
5. 향후대책 |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7-19 | ||
7. 확인일자 | 2024-08-16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채무자가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
※관련공시 | 2024-07-2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