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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창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08/1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10307
2. 원고(신청인) 김동우
3. 청구내용 채권자 : 김동우
채무자 : 이ㅇㅇ, 손ㅇㅇ, 함ㅇㅇ, 장ㅇㅇ

신청취지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이ㅇㅇ, 손ㅇㅇ는 주식회사 한창의 각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채무자 함ㅇㅇ은 비상무이사의, 채무자 장ㅇㅇ은 사외이사의 각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주)한창을 위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채권자 김동우(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이하 생략)을 선임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4. 관할법원 부산지방?煊?
5. 향후대책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7-19
7. 확인일자 2024-08-16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채무자가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4-07-2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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