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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주공(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2024/06/2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1. 회사명 | 부산주공(주)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3. 불성실공시 내용 | - 유형자산 처분결정('23.3.15) 1건 미공시 - 유형자산 처분결정('23.3.15)의 정정사항(철회) 발생 ('23.6.1) 1건 미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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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고일자 | 2024-06-21 | |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 0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 |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3항의 불성실공시 내용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형자산 처분결정('23.3.15) 미공시 - 발생 사실 : 회사 보유토지(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소재) 매각계약 체결 - 금액 : 150억원(2021년말 자산총액의 6.3%) - 사유발생일 : '23.3.15 계약 체결 2. 유형자산 처분결정('23.3.15)의 정정사항(철회) 발생 ('23.6.1) 미공시 - 발생 사실 : 해당 토지 매매계약 해지 - 사유발생일 : '23.6.1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4.07.02 限)할 수 있고, -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다만, ①이의신청이 없고, ②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③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④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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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