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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스틸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7/2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8가합200970
2. 원고(신청인) 한국가스공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에게,
나. 피고(주식회사 휴스틸 등 6개사)는 공동하여, 27,928,060,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24.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27,928,060,104
자기자본(원) 1,007,030,906,107
자기자본대비(%) 2.8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6.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4-07-18
9. 확인일자 2024-07-27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계약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의결에 따른 한국가스공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입니다.

* 상기 4의 판결ㆍ결정금액은 당사를 포함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금액입니다.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관련공시 2018-03-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11-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7-24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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