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한솔홀딩스(주) (정정)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2024/03/27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3-27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2-13 | |
3. 정정사유 |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관련 배당금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5. 배당금총액(원) | 4,200,856,000 | 4,120,261,900 |
9.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2024-03-27 |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하 중요사항 | -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4항의 시가배당율은 현금·현물배당 결정 이사회 결의일 직전 매매거래일부터 과거 1주일(2024.02.02 ~ 2024.02.08)간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 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입니다. - 상기 7항의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상법 제464조의2에 의거,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예정입니다. - 상기 9항의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미정입니다. - 당해 배당은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으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4항의 시가배당율은 현금·현물배당 결정 이사회 결의일 직전 매매거래일부터 과거 1주일(2024.02.02 ~ 2024.02.08)간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 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입니다. - 상기 5항 배당금총액(원)은 배당기준일인 2024년 3월 31일 총발행주식수 42,008,577주에서 자기주식 1주와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805,957주를 제외한 41,202,619주에 대한 금액입니다. - 상기 7항의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상법 제464조의2에 의거,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예정입니다. - 상기 9항의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주주총회 개최일입니다. - 당해 배당은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으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공시 | 2022-05-13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
2022-05-13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2024-02-13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체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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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ㆍ현물배당 결정
1. 배당구분 | 결산배당 | ||
2.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3.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100 | |
종류주식 | - | ||
- 차등배당 여부 | 미해당 | ||
4. 시가배당율(%) | 보통주식 | 3.3 | |
종류주식 | - | ||
5. 배당금총액(원) | 4,120,261,900 | ||
6. 배당기준일 | 2024-03-31 | ||
7.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 - | ||
8. 주주총회 개최여부 | 개최 | ||
9.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4-03-27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2-13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4항의 시가배당율은 현금·현물배당 결정 이사회 결의일 직전 매매거래일부터 과거 1주일(2024.02.02 ~ 2024.02.08)간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 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입니다. - 상기 5항 배당금총액(원)은 배당기준일인 2024년 3월 31일 총발행주식수 42,008,577주에서 자기주식 1주와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805,957주를 제외한 41,202,619주에 대한 금액입니다. - 상기 7항의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상법 제464조의2에 의거,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예정입니다. - 상기 9항의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주주총회 개최일입니다. - 당해 배당은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으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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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2-05-13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2024-02-13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