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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매각을 놓고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법정다툼 중인 홍원식 남양유업(003920)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1심과 2심 모두 한앤코의 승리로 종결된 가운데 항소심에서는 쌍방대리의 위법성이 제대로 판단되길 바란다는 내용이다. 홍 회장 측은 계약 과정에서 법률대리인들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잘못된 계약이라는 점을 지속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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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
13일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한 부분과 항소심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나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의 잘못을 시정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장문에서 홍 회장 측은 "1심 재판부는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계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격하해 판단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2심(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과 외국 입법례 사례를 토대로 '쌍방대리'의 위법성을 거듭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적 검토조차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재판을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2심의 경우 4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재판이 종결되었고, 홍 회장 측은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단 한차례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항소심 당사자로서 재판부의 심리미진 및 성의 없는 재판 진행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홍 회장 측은 "권리구제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에서만큼은 모든 잘못이 시정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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