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남양유업(주) (정정)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4/12/16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12-16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8-02 | |
3. 정정사유 | 검찰 기소에 따른 보도자료 확인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2. 횡령 등 금액 -혐의발생금액(원) -자기자본대비(%) |
20,122,235,697 2.97 |
21,750,000,000 3.21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혐의발생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기초한 것으로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2항의 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입니다. 3. 상기 발생일자 및 확인일자는 고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4. 상기 혐의 이외 배임수재 혐의에 대하여도 고소를 하였습니다. 5.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1.상기 ‘혐의발생금액’은 검찰 보도자료에 기재된 금액을 기초한 것으로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공소제기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 대상자 : 홍OO(前회장), 조OO(前구매부서 부문장) - 혐의액 : 171억원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 대상자 : 홍OO(前회장) - 혐의액 : 30억원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대상자 : 홍OO(前회장), 이OO(前대표이사) - 혐의액 : 16.5억원 3. 상기 혐의 이외 배임수재 혐의에 대하여도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4. 상기 2항의 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입니다. 5.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6.상기 발생일자 와 확인일자는 검찰청의 보도자료를 확인한 일자이며, 당사는 아직 공소장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7.향후 상기 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공소장이 확인되는 시점에 재공시 예정입니다. <기타참고사항> 2024-11-29일에 공시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남양유업 前연구소장(임원) 박○○의 배임수재 혐의도 함께 기소되어 본 공시를 확정공시로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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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혐의발생
1. 사고발생내용 | 1. 당사의 전직 임직원(홍00외 4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검찰청 보도자료 확인 | ||
2. 횡령 등 금액 | 혐의발생금액(원) | 21,750,000,000 | |
자기자본(원) | 678,230,958,285 | ||
자기자본대비(%) | 3.21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3. 향후대책 | 당사는 본건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
4. 발생일자 | 2024-12-16 | ||
5. 확인일자 | 2024-12-16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혐의발생금액’은 검찰 보도자료에 기재된 금액을 기초한 것으로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공소제기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 대상자 : 홍OO(前회장), 조OO(前구매부서 부문장) - 혐의액 : 171억원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 대상자 : 홍OO(前회장) - 혐의액 : 30억원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대상자 : 홍OO(前회장), 이OO(前대표이사) - 혐의액 : 16.5억원 3. 상기 혐의 이외 배임수재 혐의에 대하여도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4. 상기 2항의 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입니다. 5.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6.상기 발생일자 와 확인일자는 검찰청의 보도자료를 확인한 일자이며, 당사는 아직 공소장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7.향후 상기 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공소장이 확인되는 시점에 재공시 예정입니다. <기타참고사항> 2024-11-29일에 공시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남양유업 前연구소장(임원) 박○○의 배임수재 혐의도 함께 기소되어 본 공시를 확정공시로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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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8-02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4-11-29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