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보령 유상증자결정
2024/11/0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11 월 4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보령 | |
대 표 이 사 : | 김정균, 장두현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36 | |
(전 화) 02-708-8000 | ||
(홈페이지)http://www.boryung.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본부장 | (성 명) 노장욱 |
(전 화) 02-708-8186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8,097,207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68,690,000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50,000,000,000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74,999,991,69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50,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9,67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0,740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였습니다.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 (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4년 11월 13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11월 29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1월 04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의무보유 1년)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이내로 정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고,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하고 동 확정발행가액이 액면금액 미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2)신?聆? 발행가액 산정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0,179,956 | 117,184,628,700 | 11,511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056,682 | 11,515,643,370 | 10,898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299,328 | 3,214,851,780 | 10,740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1,050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0,740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00 | ||
발행가액 | 9,670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사회의사록의 별첨자료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3)기타사항
①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② 상기 주요일정을 포함한 본 유상증자 관련 제반사항은 관계기관 또는 제3자 배정 대상자와 협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본 신주 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 9 조 ( 신주인수권 )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시설투자, 타법인 증권 취득 등 미래지향적 성장동력 확보 및 운영 자금을 위한 재원 조달)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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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파트너스 | 계열회사 |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 해당 없음 | 18,097,207 | 1년간 의무보유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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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 | 지분(%) | 성명 | 지분(%) | ||
보령파트너스 | 3 | 김정균 | 88.00 | - | - | 김정균 | 88.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결산기 | 12월말 | |
자산총계 | 252,775 | 매출액 | 167,768 |
부채총계 | 68,657 | 당기순손익 | 3,508 |
자본총계 | 184,118 | 외부감사인 | 대주회계법인 |
자본금 | 450 | 감사의견 | 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