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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에이치큐 반기검토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2024/08/13
반기검토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1. 검토의견 | 연결 | 의견거절 | |
개별(별도) | 의견거절 | ||
2. 주요사유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 대한 취득 및 처분, 공정가치 평가 및 손상,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취득 및 처분과 손상, 전환사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 관련 내역, 매출채권 및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산정내역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2024년 3월13일자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반기 기초 잔액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는 왜곡표시가 회사의 2024년 6월30일 현재의 반기재무상태표, 2024년과 2023년 6월30일로 종료되는 양 3개월 및 6개월 보고기간의 반기포괄손익계산서, 동일로 종료되는 양 6개월 보고기간의 반기자본변동표 및 반기현금흐름표 그리고 중요한 회계정책의 요약과 기타의 서술정보의 구성요소 들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 ||
3. 회계감사인명 | 신한회계법인 | ||
4. 향후대책 | 감사인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충분하고도 적법한 감사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의견거절 사유해소에 역량을 집중하여 향후 적정의견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5. 접수(확인)일자 | 2024-08-13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