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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LG家 장녀 부부 검찰 고발…"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
2024/10/25 16:49 뉴스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 시민단체가 LG(003550)가(家)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25일 민생경제연구소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탈세 등 혐의로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지난 2022년 8월 저신장 아동에게 성장호르몬제 기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LG]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윤 대표는 직접 투자를 결정한 법인의 주가 상승을 예견해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고,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 대표는 직원들에게도 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일부 직원이 실제 매수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과 권유 행위로 자본시장의 핵심인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유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단 직원들의 주식 매수 경위, 일자, 시세차익 등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친모와 친동생 계좌도 함께 조사해 차명 매입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통보 조치한 바 있다. 당국은 구 대표가 지난해 메지온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봤다.

kji01@newspim.com

'미공개 정보 주식 취득' LG家 장녀 구연경 검찰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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