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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한화투자증권(003530)이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기관경고에 이어 내부감사 결과를 은폐해 감사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npinfo22@newspim.com |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리고, 임직원에게도 정직·견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화투자증권 A부서는 지나 2018년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의 기간 중 B지점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했으며, 직원의 허위 잔고내역 발급 사실을 확인했다. 동 사실이 내부 징계대상 및 사문서 위조 혐의 고발 대상임을 확인했음에도, 평판 저하와 민형사 소송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은폐를 결정한 것이다.
이후 2019년 1월 30일, 감사위원에게 감사위원회 업무 보고 시 B지점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를 누락하는 등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보고서 내 '감사 결과 및 그 조치내역'을 사실과 달리 '특이 사항 없음'으로 허위 기재한 뒤 제출한 바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에 감사위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할 수 없고 검사결과와 조치내역 등을 포함한 감사업무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앞서 지난 2월에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올해 들어서만 두번째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것이다.
중징계는 아니지만 내부통제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투자증권 B지점의 부장 C씨는 2016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1월 18일 기간 중 위탁자 6명으로부터 주식 매매주문을 수탁하면서 총 22건(거래금액 : 9억8000만원)의 주문기록을 기록하지 않았다.
C씨는 또한 2016년 12월 9일부터 2017년 7월 4일 기간 중 고객의 계좌에 대해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고객의 지인으로부터 위임장 등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를 받지 않고 매매거래의 위탁(67회, 총 매매금액 7억68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한화투자증권 B지점은 지난 2017년 1월 25일부터 2018년 7월 30일 기간 중 금융투자상품의 매매(6건, 3100만원)가 체결됐음에도, 위탁자 4명에게 우편교부 등 합의된 방법으로 매매의 유형·종목·춤목·수량 등 매매 체결 사실을 통보하지 않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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