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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아해운(주)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4/12/13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1. 기준일 | 2024-12-31 | ||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3. 설정사유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1. '기준일'은 당사 정관 제13조(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의 기준일임. - 상기 2.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명의개서 정지기간을 기재하지 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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