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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주)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2024/08/12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배당구분 중간(분기)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시작일 -
종료일 -
기준일 2024-08-27
3.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8-1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 정관 제45조의2(중간배당)에 의거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건임.

- 주주명부 폐쇄 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함.

-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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