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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상사(주)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2024/07/10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배당구분 | 중간(분기) | ||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기준일 | 2024-09-30 | ||
3.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 권리주주 확정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7-1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당사 정관 제38조의2(분기배당)에 의거한 권리주주 확정에 관한 결정입니다. 2) 분기배당은 주주명부폐쇄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합니다. 3) 분기배당 실시여부 및 배당금액 등은 추후 이사회에서 결의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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