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선앤엘 정기주주총회결과
2024/03/29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 승인 | ||||
제66기 | |||||
(단위 : 백만원) | |||||
가. 연결 | - 자산총계 | 628,101 | - 매출액 | 441,062 | |
- 부채총계 | 396,712 | - 영업이익 | -30,185 | ||
- 자본금 | 12,608 | - 당기순이익 | -159,209 | ||
- 자본총계 | 231,389 | *주당순이익(원) | -13,353 | ||
나.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492,625 | - 매출액 | 243,050 | |
- 부채총계 | 264,354 | - 영업이익 | -28,598 | ||
- 자본금 | 12,608 | - 당기순이익 | -167,831 | ||
- 자본총계 | 228,271 | *주당순이익(원) | -13,913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연결 | 적정 | |||
개별(별도) | 적정 | ||||
2. 배당 | - | ||||
가. 현금ㆍ현물배당 | 배당종류 |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배당금총액(원) | - | ||||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 | |||
종류주식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 | ||
종류주식 | - | ||||
배당주식총수(주) | 보통주식 | - | |||
종류주식 | - |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 |||||
가. 임원선임 현황 | 상근이사 2명 선임 사외이사 1명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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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4 | |||
사외이사총수 | 1 | ||||
사외이사선임비율(%) | 25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 1 | |||
비상근감사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 | ||||
4. 기타 결의내용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목적사항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4)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제66기(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사내이사 정연준 선임의 건 제3-2호: 사내이사 이윤규 선임의 건 제3-3호: 사외이사 조상수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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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주총회일자 | 2024-03-29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1항의 주당순이익은 기본주당손익임 | |||||
※ 관련공시 | 2024-03-08 주주총회소집결의 2024-03-14 주주총회소집공고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도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정연준 | 1967-04 | 3 | 재선임 | 前)(주)선앤엘 대표이사 現)(주)선앤엘 부회장 |
이윤규 | 1965-10 | 3 | 신규선임 | 前)애경산업(주) 대표이사 現)(주)선앤엘 부사장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조상수 | 1962-11 | 3 | 신규선임 | 現)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 하나제약(주) (사외이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 내용 | 이유 | |
1. 사업목적 추가 | - | - | |
2. 사업목적 삭제 | 1. 합판제조업 31.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 |
합판 KS제품 제조 유지 기타 목재 제조 중단에 따른 개정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3. 목재, 제재가공 및 판매업 | 3. 합판제조, 목재 2차가공 및 유통업 | 합판 KS제품 제조 유지 기타 목재 제조 중단에 따른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