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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기업(주) 단기과열종목(가격괴리율, 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 연장(진흥기업우B)
2024/12/23
단기과열종목(가격괴리율, 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 연장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에 따라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3거래일간 연장합니다. | |
대상종목 | 진흥기업우B(KR7002781003) |
지정연장 사유 |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종류주식의 가격과 해당 보통주식의 가격간 괴리율이 50%를 초과 |
종료일 | 2024-12-27 |
투자유의사항 | 종료일의 다음 매매거래일(해제일)부터 단기과열종목 지정이 해제됩니다. 단, 종료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3거래일간 연장하여 단일가매매 계속 적용(연장 횟수 제한 없음) 단일가 기간 중 거래정지시 정지일수도 단일가 기간에 포함됨 |
기타사항 |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 종료시 별도의 시장안내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