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6 월 19 일 | |
회 사 명 : | 주 식 회 사 T C C 스 틸 | |
대 표 이 사 : | 손 기 영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북도 포항시 괴동로 100 (장흥동) | |
(전 화) 054-285-3311 | ||
(홈페이지) https://www.tccsteel.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 김 대 업 |
(전 화) 02-2633-3311 | ||
전환사채권 발행결??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0 |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80,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0,000,000,000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0.0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6월 28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6월 28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55,00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 산정 시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1,00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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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TCC스틸 보통주 | ||||||
주식수 | 909,090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35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6월 28일 | ||||||
종료일 | 2029년 05월 28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關仄퓟貫盈ㅐ?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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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38,50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聆?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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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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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06월 21일 | |||||||
12. 납입일 | 2024년 06월 28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6월 19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 분할·병합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6년 6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일 전에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당산금융센터지점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6-04-29 |
2026-05-29 |
2026-06-28 |
100.0000% |
2차 |
2026-07-30 |
2026-08-31 |
2026-09-28 |
100.0000% |
3차 |
2026-10-29 |
2026-11-30 |
2026-12-28 |
100.0000% |
4차 |
2027-01-27 |
2027-02-26 |
2027-03-28 |
100.0000% |
5차 |
2027-04-29 |
2027-05-31 |
2027-06-28 |
100.0000% |
6차 |
2027-07-30 |
2027-08-30 |
2027-09-28 |
100.0000% |
7차 |
2027-10-29 |
2027-11-29 |
2027-12-28 |
100.0000% |
8차 |
2028-01-28 |
2028-02-28 |
2028-03-28 |
100.0000% |
9차 |
2028-04-29 |
2028-05-29 |
2028-06-28 |
100.0000% |
10차 |
2028-07-30 |
2028-08-29 |
2028-09-28 |
100.0000% |
11차 |
2028-10-29 |
2028-11-28 |
2028-12-28 |
100.0000% |
12차 |
2029-01-27 |
2029-02-26 |
2029-03-28 | 100.0000% |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5년 6월 28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6월 28일)까지 의 기간 사이의 특정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매도청구권 대상사채")를 본 조에서 정한 내용과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갖고,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방법: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 기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통지 기간은 2026년 5월 19일까지로 한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권 대상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 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0.5%(12개월 단위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소유권 이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逑求?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가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4) 매도청구권과 본 계약 제3조 제13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모두 행사된 경우 조기상환청구권이 매도청구권보다 우선한다.
나.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 총액의 30% 이내이어야 한다.
다.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인수인은 본 계약의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통지 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발행가액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5항 에 따른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및/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생시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협약을 효력을 상실한다.
라.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인수인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통지 기간 종료일까지 본 사채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사채권자의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마.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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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케이씨-AH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호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3,000,000,000 | - |
제이비-라이노스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4,9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6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6,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0 | - |
주식회사 하나은행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5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3,0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000,000,000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7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4, 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3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6, 17, 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4,800,000,000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9, 20, 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200,000,000 | - |
주식회사 신한은행 (본건 펀드 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3,0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0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0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6, 27, 28, 2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떪事?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000,000,000 | - |
※ 본건 펀드 내역
약칭 | 펀드명 |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 |
본건 펀드1 | 안다H 메자닌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4호(전문) | 삼성증권 주식회사 | 주식회사 안다에이치자산운용 |
본건 펀드2 | 안다H 메자닌 일반사모투자신탁 제A2호(전문) | ||
본건 펀드3 | 안다H KBIZ 알파 일반사모투자?탤? 2023-나 | ||
본건 펀드4 | 안다H 프로젝트 일반사모투자신탁 제9호(전문) | ||
본건 펀드5 | 안다H 메자닌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3호(전문)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6 | 안다크루즈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주식회사 안다자산운용 |
본건 펀드7 | 안다크루즈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전문투자자) | ||
본건 펀드8 | 신한TheCredit1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 | 주식회사 하나은행 |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 |
본건 펀드9 | SP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10호 | 삼성증권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스피자산운용 |
SP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10호 | |||
SP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10호 | |||
본건 펀드10 | 씨스퀘어 드래곤멀티전략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 | 삼성증권 주식회사 |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
본건 펀드11 | 씨스퀘어 메자닌플러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26호 | ||
본건 펀드12 | 씨스퀘어 메자닌플러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25호 | ||
본건 펀드13 | 스카이워크 Beta-K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주식회사 스카이워크자산운용 |
본건 펀드14 | 스카이워크 밸류업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5 | 스카이워크 theH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 ||
본건 펀드16 | GVA Mezz-B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
본건 펀드17 | GVA M2-6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본건 펀드18 | 지브이에이 M2-2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본건 펀드19 | 지브이에이 Saber-G 일반 사모투자신탁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지브이에이 Saber-V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21 | 지브이에이 Fortress-A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22 | 브레인 중소기업중앙회 메자닌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 | 주식회사 신한은행 |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 |
본건 펀드23 | 브레인 일반사모투자신탁 47호(전문투자자)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24 | NH 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삼성증권 주식회사 |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
본건 펀드25 | 수성공모주메자닌D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본건 펀드26 | 라이노스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0호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주식회사 라이노스자산운용 |
본건 펀드27 |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2호 | ||
본건 펀드28 |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1호 | ||
본건 펀드29 | 라이노스 코스닥벤처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5호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아이비케이씨-AH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호 |
3 | - | - | (주)아이비케이캐피탈 | 30.00 | 삼성증권(주)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69.35 |
- | - | (주)안다에이치자산운용 | 0.65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9,955 | 매출액 | 6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45 |
자본총계 | 19,955 | 외부감사인 | 삼덕회계법인 |
자본금 | 20,000 | 감사의견 | 적정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제이비-라이노스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3 | 제이비우리캐피탈(주) | 27.52 | 제이비우리캐피탈(주) | 27.52 | 한국투자증권(주)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72.02 |
- | - | (주)라이노스자산운용 | 0.46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21,808 | 매출액 | - |
부채총계 | 3 | 당기순손익 | -38 |
자본총계 | 21,805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21,800 | 감사의견 | - |
※ 본 공시는 2024년 5월 27일 풍문 또는 보도('시총1조' TCC스틸, 600억 CB발행 추진)에 대한 미확정 해명공시의 확정공시입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시설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표면처리강판 사업부문의 설비라인 자동화 및 합리화 공사 투자 |
'24년 ~ '25년 | 20,000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운영자금 및 사업자금으로 활용 (원자재 구매 등) |
30,000 | - | - | 30,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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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0 | 55,000 | (B) | 909,090 | 2025년 06월 28일 ~ 2029년 05월 28일 | - | ||
합계 | 50,000,000,000 | 55,000 | 909,090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6,213,697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