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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탑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24/04/22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4월 2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1월 1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전환에 관한 사항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단순기재오류 - 최저 조정가액(원) :  500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최저조정가액(원) :  906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1월 1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한탑
대  표   이  사  : 하상경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101 (대연 3동 598 - 7)

(전  화) 051 - 626 - 2841

(홈페이지) http://www.hanto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하상경

(전  화) 051-626-284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전환가액 (원/주)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5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82,8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27년 01월 19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해당사항 없음
7. 원?部鑽?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01월 19일에 권면금액의 116.075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1,294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한탑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2,704,791
주식총수 대비
비율(%)
8.2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1월 19일
종료일 2026년 12월 1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본 조항은 2024?? 2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며,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2월 19일) 및 이후매 1개월(2024년 03월 19일, 2024년 04월 19일, 2024년 05월 19일, 2024년 06월 19일, 2024년 07월 19일, 2024년 08월 19일, 2024년 09월 19일, 2024년 10월 19일, 2024년 11월 19일, 2024년 12월 19일, 2025년 01월 19일, 2025년 02월 19일, 2025년 03월 19일, 2025년 04월 19일, 2025년 05월 19일, 2025년 06월   19일, 2025년 07월 19일, 2025년 08월 19일, 2025년 09월 19일, 2025년 10월 19일, 2025년 11월 19일, 2025년 12월 19일, 2026년 01월 19일, 2026년 02월 19일, 2026년 03월 19일, 2026년 04월 19일, 2026년 05월 19일, 2026년 06월 19일, 2026년 07월 19일, 2026년 08월 19일, 2026년 09월 19일, 2026년 10월 19일, 2026년 11월   19일, 2026년 12월 19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하되,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상향조정의 범위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로 제한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906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1월 19일
12. 납입일 2024년 01월 19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1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5.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磯?.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5년 01월 19일: 권면금액의 105.0945%

2025년 04월 19일: 권면금액의 106.4082%

2025년 07월 19일: 권면금액의 107.7383%

2025년 10월 19일: 권면금액의 109.0850%

2026년 01월 19일: 권면금액의 110.4486%

2026년 04월 19일: 권면금액의 111.8292%

2026년 07월 19일: 권면금액의 113.2270%

2026년 10월 19일: 권면금액의 114.6424%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부산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4-11-20

2024-12-20

2025-01-19

105.0945%

2차

2025-02-18

2025-03-20

2025-04-19

106.4082%

3차

2025-05-20

2025-06-19

2025-07-19

107.7383%

4차

2025-08-20

2025-09-19

2025-10-19

109.0850%

5차

2025-11-20

2025-12-20

2026-01-19

110.4486%

6차

2026-02-18

2026-03-20

2026-04-19

111.8292%

7차

2026-05-20

2026-06-19

2026-07-19

113.2270%

8차

2026-08-20

2026-09-19

2026-10-19

114.6424%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증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전자증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식회사 양정산업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3,5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양정산업 4 이동섭 46.67 - - 이동섭 46.67
조형진 5.00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도 결산기 제11기
자산총계 16,998 매출액 94
부채총계 5,552 당기순손익 -377
자본총계 11,445 외부감사인 해당사항없음
자본금 300 감사의견 해당사항없음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수입원재료 결제자금 포함 3,500 - - 3,5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3,500,000,000 1,294 (B) 2,704,791 2025년 01월 19일 ~ 2026년 12월 19일 -
합계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9,994,817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9.02

※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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