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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독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12/0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12월     0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한독
대  표   이  사  : 김영진, 백진기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2

(전  화)02-527-5114

(홈페이지)http://www.hando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
(성  명)이현철

(전  화)02-527-511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 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6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20,0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27년 12월 13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12월 1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167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2,83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한독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338,269
주식총수 대비
비율(%)
14.5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12월 13일
종료일 2027년 11월 13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기타 무상신주의 분배 또는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기타 무상신주의 분배 또는 발행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1주당 시가

1)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2)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기타 무상신주의 분배 또는 발행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 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3) 위 산식에서 "1주 당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사채 전액이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할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 분할 및 병합 등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비율 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 주식 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발행 및 공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산정(동조 제1항 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2)목,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 이후 매 5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 이하 “전환가액 조정일”)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 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5) 위 (1)목 내지 (3)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4)목에 의하여 전환가액이 조정된 이후 각 전환가액 조정일에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상향조정에 의한 새로운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戮?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7)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8,99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磯?.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025년 12월 13일부터 2027년 12월 13일까지 매 3개월의 13일(2025년 12월 13일, 2026년 3월 13일, 2026년 6월 13일, 2026년 9월 13일, 2026년 12월 13일, 2027년 3월 13일, 2027년 6월 13일, 2027년 9월 13일, 2027년 12월 13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말榮?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인수인에 대하여 인수인이 본건 사채 발행 당시 인수한 본건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본 계약 제3조 제25항에 정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인수인이 본 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을 선언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12월 09일
12. 납입일 2024년 12월 13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12월 0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6년 12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4.0707%

      2027년 3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4.5911%

      2027년 6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5.1140%

      2027년 9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5.6396%

      2027년 12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6.1678%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강남역금융센터지점

라.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10-14 2026-11-13 2026-12-13 104.0707%
2차 2027-01-12 2027-02-11 2027-03-13 104.5911%
3차 2027-04-14 2027-05-14 2027-06-13 105.1140%
4차 2027-07-15 2027-08-14 2027-09-13 105.6396%
5차 2027-10-14 2027-11-13 2027-12-13 106.1678%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전자증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전자증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2025년 12월 13일부터 2027년 12월 13일까지 매 3개월의 13일(2025년 12월 13일, 2026년 3월 13일, 2026년 6월 13일, 2026년 9월 13일, 2026년 12월 13일, 2027년 3월 13일, 2027년 6월 13일, 2027년 9월 13일, 2027년 12월 13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인수인에 대하여 인수인이 본건 사채 발행 당시 인수한 본건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본 계약 제3조 제25항에 정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인수인이 본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을 선언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인수인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인수인과 매수인 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매매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전일까지 연 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 표에 따르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매매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하고 매매일로부터 그 다음 ?돗汰歐沮痔?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일 매매금액
FROM TO
1차 2025-11-13 2025-12-03 2025-12-13 102.0151%
2차 2026-02-11 2026-03-03 2026-03-13 102.5251%
3차 2026-05-14 2026-06-03 2026-06-13 103.0378%
4차 2026-08-14 2026-09-03 2026-09-13 103.5529%
5차 2026-11-13 2026-12-03 2026-12-13 104.0707%
6차 2027-02-11 2027-03-03 2027-03-13 104.5911%
7차 2027-05-14 2027-06-03 2027-06-13 105.1140%
8차 2027-08-14 2027-09-03 2027-09-13 105.6396%
9차 2027-11-13 2027-12-03 2027-12-13 106.1678%


4. 본 사채의 인수인은 제1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마지막 매매일(2027년 12월 13일)까지는 본 사채 발행 당시 인수한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 이상을 미전환 상태의 전환사채의 형?쨌? 직접 보유하여야 하며, 본 사채의 양도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이를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인의 해산 등 인수인이 더 이상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 이상을 미전환 상태의 사채의 형태로 직접 보유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수인은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동일한 양수인에 매도하되, 해당 전매가 이루어진 시점에 인수인은 발행회사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본 계약(본 협약을 포함함) 사본을 양수인에게 교부하고, 양수인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일체(명확히 하면, 본 항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27년 12월 13일까지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 이상을 미전환 상태의 사채의 형태로 직접 보유하는 것을 포함함)를 승계하겠다는 취지의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승계확인서를 전매일까지 양수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전매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5.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2027년 12월 3일)까지 인수인이 본 계약 제3조 13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해당 회차의 조기상환지급일 이전에 발행회사가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매도청구권이 조기상환청구권보다 우선하며, 이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부분만큼 해당 회차의 조기상환청구권은 무효로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매매금액을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주식, 사채 등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수인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한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인수인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邕茶鳧?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어센트-IBKC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어센트-IBKC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15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14.66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14.66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23.46
주식회사 어센트에쿼티파트너스 0.29 주식회사 어센트에쿼티파트너스 0.29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14.66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어센트-IBKC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은 2024년 중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7,000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물대 10,000 - - 10,000
기타자금 생산시설고도화 7,000 - -
기타자금 DA  시설고도화 3,000 - - 3,000
기타자금 R&D 3,000 - - 3,000
기타자금 기타 7,000 - - 7,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盈ㅁ? 30,000,000,000 12,830 (B) 2,338,269 2025.12.13 ~ 2027.11.13 -
합계 30,000,000,000 12,830 2,338,269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3,763,53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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