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비비안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4/10/21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증권의 종류 | 제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3 | 877 | 870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3 | 10,000,000,000 | 11,402,508 | 11,494,252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고,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의 발행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나.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ㅐ舅?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2. 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A) : 879.50원 나.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B) : 869.52원 다.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C) : 860.90원 라. A,B,C의 산숭평균주가 (D) : 869.97원 마. 기준주가 (E=MAX [C,D]) : 869.97원 바. 조정 전 전환가액 (F) : 877.0원 사. 조정 후 행사가액(MIN [E,F]) : 869.97원 아. 최종 조정 후 전환가액 : 870.0원(원단위미만 절상)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4-10-20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관련공시 | 2024-07-22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4-06-2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4-05-2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4-04-22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4-04-15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3-2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 2024-02-2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4-01-22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3-11-2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3-03-2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10-2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9-2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7-2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6-2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4-21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2-04-20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2-03-22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2-02-09 전환사채권발행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