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이화공영(주)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4/12/13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4년 12월 13일


회     사     명  : 이화공영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최삼규, 최종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04(서교동)

(전  화) 02-3771-6017

(홈페이지)http://www.ee-hw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박 성 문

(전  화) 02- 3771-6010


유상증자 결정


보통주식 (주)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477,876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19,805,76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6,999,999,7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82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3,137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였습니다.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4년 12월 2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01월 2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12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의무보유 1년)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이내로 정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고,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하고 동 확정발행가액이 액면금액 미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2)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48,374,639 146,657,026,735 3,032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8,809,094 27,062,581,350 3,07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3,476,249 11,499,208,955 3,308
(A),(B),(C)의 산술평균주가(D) 3,137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3,137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2,82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사회의사록의 별첨자료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3) 기타사항
①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② 상기 주요일정을 포함한 본 유상증자 관련 제반사항은 관계기관 또는 제3자 배정 대상자와 협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본 신주 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 3의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최종찬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해당없음 2,477,876 1년간
의무보유






광고영역

하단영역

씽크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 전재 할 수 없습니다.

씽크풀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합니다.
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 (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