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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주) 단기과열종목(가격괴리율, 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한양증권우)
2024/09/03
단기과열종목(가격괴리율, 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상종목 | 한양증권우(KR7001751007) |
지정일 | 2024-09-04 |
지정사유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3조에 따른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충족 |
시장조치 내용 | 지정일 포함 3거래일간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
종료일 | 2024-09-06 |
투자유의사항 | 종료일의 다음 매매거래일(해제일)부터 단기과열종목 지정이 해제됩니다. 단, 종료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3거래일간 연장하여 단일가매매 계속 적용(연장 횟수 제한 없음) 단일가 기간 중 거래정지시 정지일수도 단일가 기간에 포함됨 |
기타사항 |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 종료시 별도의 시장안내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