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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양 관리종목지정
2025/03/04

관리종목 지정

1.종목명 금양보통주
2.관리종목 지정일 2025년 03월 05일
3.관리종목 지정사유 - 공시의무 위반
4.근거규정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
5.유의사항
-
6.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향후 공시의무위반으로 인한 최근의 관리종목지정기간중에 불성실공시법인지정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기산하여 관리종목지정 기간이 1년간 연장될 수 있음 

- 또한, 공시의무위반으로 인한 관리종목지정된 다음 불성실공시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되거나,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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