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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양 불성실공시법인지정
2025/03/04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 회사명 | (주)금양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번복 | ||
3. 불성실공시 내용 | 유상증자결정('24.09.27)의 철회('25.01.17) | ||
4. 지정ㆍ부과일자 | 2025-03-05 | ||
5. 부과벌점 현황 | 부과벌점 | 7 | |
기 부과벌점 | 10 | ||
누계벌점 | 17 | ||
6. 공시위반제재금(원) | 70,000,000 | ||
7.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 교체요구 대상 | - | ||
8.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 | ||
9.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해당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ㅇ관리종목지정 등 - 공시의무 위반등에 해당되어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당해 벌점부과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므로 관리종목지정기준에 해당됨(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 향후 공시의무위반으로 인한 최근의 관리종목지정기간중에 불성실공시법인지정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기산하여 관리종목지정 기간이 1년간 연장될 수 있음 - 또한, 공시의무위반사유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불성실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되거나,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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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01-2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