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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주)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03/06
회생절차 개시결정
1. 사건번호 | 2025회합129 회생 | |||
2. 결정일자 | 2025-03-06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4. 결정내용 |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 시작일 | 2025-03-28 | ||
종료일 | 2025-04-17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 시작일 | 2025-04-18 | ||
종료일 | 2025-05-08 | |||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 오일록(대표이사) | |||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 2025-03-06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결정문 내용]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5. 3. 6.부터 2025. 3. 27.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5. 3. 28.부터 2025. 4. 17.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5. 4. 18.부터 2025. 5. 8.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5. 7. 17.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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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02-25 회생절차개시신청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