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삼부토건(주) 유상증자결정
2024/12/1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2월 11일 | |
회 사 명 : | 삼부토건(주) | |
대 표 이 사 : | 신규철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7, 9층-1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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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2036-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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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www.sambu.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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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 한 건 |
(전 화) 02-2036-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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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7,50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28,681,824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7,5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00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939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제2항4호이사회의 결의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9. 납입일 | 2025년 01월 15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01월 31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2월 1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청약에 관한 사항
가. 청약일 : 2025년 01월 15일
나. 주금납입일 : 2025년 01월 15일
다. 청약취급처 : 삼부토건주식회사 본사
라. 주금납입처 : 국민은행 장한평역종합금융센터
(2) 기타 참고사항
가. 위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위 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3)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최소값을 기준주가로 하여 0%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원단위미만 절상하며,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4)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殮牡?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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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319,174,920 | 1,613,954,051,268 | 1,223.46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72,688,123 | 158,238,731,326 | 916.33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46,091,660 | 43,262,661,235 | 938.62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026.14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938.62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 | ||
발행가액 | 1,000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9조제2항4호 이사회의 결의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재무구조 개선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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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대성트레이딩 | -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7,500,000 | 발행신주에 대하여 1년간 보호예수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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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식회사 대성트레이딩 | 3 | 사재언 | 40 | - | - | 사재언 | 4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2,706 | 매출액 | 2,254 |
부채총계 | 634 | 당기순손익 | 803 |
자본총계 | 2,072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10 | 감사의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