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2월 26일 | |
회 사 명 : | 금호전기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이 홍 민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 THREE IFC 14층 | |
(전 화) 1566-2718 | ||
(홈페이지)http://www.khe.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김 창 식 |
(전 화) 070-7005-1342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383,124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6,089,833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9,998,652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723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803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5년 01월 06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01월 22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2월 2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10억미만)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 결정은 공모금액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 입니다.
나. 발행가액 산정방법
1)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 발행가액임.
2) 확정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 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2024년 12월 20일 ~ 2024년 12월 24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함.(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다. 청약취급처
1) 청약기간 : 2024년 12월 30일(월)(1일간)
2) 청약취급처 : 금호전기 주식회사 본점(재경팀)
3) 청약증거금 납입처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점
4) 청약방법 :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배정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5) 청약증거금은 납입일(2025년 01월 06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없음.
6) 초과청약증거금 환불일: 2025년 01월 06일
7) 주금납입은행 : 우리은행 마포금융센터지점
8) 청약단위 : 1주 단위
라. 기타사항
1) 기타 본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2).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예정일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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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0일 | 174,655 | 139,214,502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4년 12월 23일 | 238,626 | 193,113,948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4년 12월 24일 | 328,859 | 263,771,896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742,140 | 596,100,346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803.22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723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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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주인수권) ①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2 및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도입,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인수합병, 긴급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법인 및 개인 포함)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긴급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임원, 종업원 및 기타 회사의 영업상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다른 회사와의 인수합병 등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 또는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제2항 각 호 중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조달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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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1호조합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 | 691,562 | - |
김광훈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 | 414,937 | - |
오창수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 | 276,6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