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2월 0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08.14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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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발행금액 변경 | 10,000,000,000 | 11,000,000,000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발행조건 변경 | 3 | 4 | ||||||||||||||||||||||||||||||||||||||||||||||||||||||||||||||||||||||||||||||||||||||||||||||||||||||||||||||||||||||||||||||||||||||||||||||||||||||||||||||||||||||||||||||||||||||||||||||||||||||||||||||||||||||||||||||||||||||||||||||||||||||||||||||
4. 사채의 이율 - 만기이자율(%) |
발행조건 변경 | 5 | 7 | ||||||||||||||||||||||||||||||||||||||||||||||||||||||||||||||||||||||||||||||||||||||||||||||||||||||||||||||||||||||||||||||||||||||||||||||||||||||||||||||||||||||||||||||||||||||||||||||||||||||||||||||||||||||||||||||||||||||||||||||||||||||||||||||
5. 사채만기일 | 납입일 변경에 따른 만기일 변경 | 2027년 12월 06일 |
2028년 02월 06일 | ||||||||||||||||||||||||||||||||||||||||||||||||||||||||||||||||||||||||||||||||||||||||||||||||||||||||||||||||||||||||||||||||||||||||||||||||||||||||||||||||||||||||||||||||||||||||||||||||||||||||||||||||||||||||||||||||||||||||||||||||||||||||||||||
6. 이자지급방법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이자지급기일 변경 | [이자지급기일] 2025년03월06일 2025년06월06일 2025년09월06일 2025년12월06일 2026년03월06일 2026년06월06일 2026년09월06일 2026년12월06일 2027년03월06일 2027년06월06일 2027년09월06일 2027년12월06일 |
[이자지급기일] 2025년05월06일 2025년08월06일 2025년11월06일 2026년02월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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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금상환방법 | 납입일 변경에 따른 만기일 및 만기상환률 변경 |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7년 12월 06일(사채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43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의 점포가 영업을 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8년 02월 06일(사채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918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의 점포가 영업을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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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채발행방법 - 전환가액 |
발행금액 및 발행조건 변경 | 701 | 645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주식수 |
발행금액 및 발행조건 변경 |
14,265,335 | 17,054,264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주식총수 최신화 및 재계산 | 25.12 | 23.32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전환청구기간 변경 |
시작일 : 2025년 12월 06일 종료일 : 2027년 11월 06일 |
시작일 : 2026년 02월 06일 종료일 : 2028년 01월 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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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리픽싱조항 추가에 따른 변경 |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환가액은 본 사채의 발행일
나.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본 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과 (가)목의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뗍ㅋ瑛?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만을 사용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발행회사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절?汰? 일환으로 그와 같은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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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환가액은 본 사채의 발행일
나.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본 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과 (가)목의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만을 사용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발행회사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절차의 일환?막? 그와 같은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 위 (가)목 내지 (바)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없다. 아.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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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환에 관한 사항 - 최저 조정가액 (원) |
발행금액 및 납입일 변경 | - | 500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금액 및 납입일 변경 | - | 당사 정관 제14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④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원) |
리픽싱조항 추가에 따른 변경 | - | 220,601,600,000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조기상환지급일 변경 및 오타수정 |
[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12월 06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 01월 06일, 2026년 02월 06일, 2026년 03월 06일, 2026년 04월 06일, 2026년 05월 06일, 2026년 06월 06일, 2026년 07월 06일, 2026년 08월 06일, 2026년 09월 06일, 2026년 10월 06일, 2026년 11월 06일, 2026년 12월 06일, 2027년 01월 06일, 2027년 02월 06일, 2027년 03월 06일, 2027년 04월 06일, 2027년 05월 06일, 2027년 06월 06일, 2027년 07월 06일, 2027년 08월 05일, 2027년 09월 06일, 2027년 10월 06일, 2027년 11월 06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5년 12월 07일부터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側喚窩?(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단, 개별 사채권자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별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가 가능하다. (2) Call Option 방법 및 행사일 : 콜옵션행사청구인은 사채권자에게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 행사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하는 날 콜옵션 행사청구인과 사채권자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행사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업일에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납입일에 인수인과 발행회사는, 본 계약 4조 콜옵션조항은 세부적으로 조건을 정정하여 발행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별도 콜옵션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2월 06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 03월 06일, 2026년 04월 06일, 2026년 05월 06일, 2026년 06월 06일, 2026년 07월 06일, 2026년 08월 06일, 2026년 09월 06일, 2026년 10월 06일, 2026년 11월 06일, 2026년 12월 06일, 2027년 01월 06일, 2027년 02월 06일, 2027년 03월 06일, 2027년 04월 06일, 2027년 05월 06일, 2027년 06월 06일, 2027년 07월 06일, 2027년 08월 06일, 2027년 09월 06일, 2027년 10월 06일, 2027년 11월 06일, 2027년 12월 06일, 2028년 01월 06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6년02월 07일부터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附六?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단, 개별 사채권자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별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액에 ?淪臼?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가 가능하다. (2) Call Option 방법 및 행사일 : 콜옵션행사청구인은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 행사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하는 날 콜옵션 행사청구인과 사채권자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행사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업일에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납입일에 인수인과 발행회사는, 본 계약 4조 콜옵션조항은 세부적으로 조건을 정정하여 발행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별도 콜옵션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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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납입일 | 납입일 변경 | 2024년 12월 06일 | 2025년 02월 06일 | ||||||||||||||||||||||||||||||||||||||||||||||||||||||||||||||||||||||||||||||||||||||||||||||||||||||||||||||||||||||||||||||||||||||||||||||||||||||||||||||||||||||||||||||||||||||||||||||||||||||||||||||||||||||||||||||||||||||||||||||||||||||||||||||
17.이사회결의일(결정일) | 발행금액 변경에 따른 정정 | 2024년 08월 14일 | 2024년 12월 06일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조기상환 지급일 변경 등 | [조기상환(Put Option)]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20영업일 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마포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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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Put Option)]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20영업일 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마포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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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인수대금 변경 | 10,000,000,000 | 11,000,000,000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인수대금 변경 | 주1) | 주2)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발행 주식수 변경 및 전환청구에 따른 정정 | 주3) | 주4) |
주1)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024년 | '2025년 | '20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원재료 및 상품 물품대 구입 등의 운영자금 | 3,000 | 7,000 | - | 10,000 |
주2)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024년 | '2025년 | '20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원재료 및 상품 물품대 구입 등의 운영자금 | - | 8,000 | 3,000 | 11,000 |
주3) 【미상환 주권 관련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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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 | - | 2022.10.30~2024.09.29 | - | |||
제9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6,700,000,000 | 693 | 24,098,124 | 2022.11.26~2024.10.26 | - | |||
제1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000,000,000 | 716 | 4,189,944 | 2025.01.03 ~ 2026.12.03 | - | |||
소계 | 19,700,000,000 | - | (A) | 28,288,068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701 | (B) | 14,265,335 | - | - | ||
합계 | 29,700,000,000 | - | 42,553,403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42,525,621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00.07 |
주4)【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1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000,000,000 | 831 | 3,610,108 | 2025.01.03 ~ 2026.12.03 | - | |||
소계 | 3,000,000,000 | 831 | (A) | 3,610,108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1,000,000,000 | 645 | (B) | 17,054,264 | - | - | ||
합계 | 14,000,000,000 | - | 20,664,372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56,089,833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6.84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2월 06일 | |
회 사 명 : | 금호전기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이 홍 민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쓰리아이에프씨동 14층 | |
(전 화) 1566-2718 | ||
(홈페이지)http://www.khe.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김 창 식 |
(전 화) 070-7005-1342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2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1,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20,601,6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1,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 | ||||||
만기이자율 (%) | 7 | |||||||
5. 사채만기일 | 2028년 02월 06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기한전 상환기일(이하에서 정의하며, 만기일과 총칭하여 “상환기일”이라 한다)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에 표면금리 3.0%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5년05월06일 2025년08월06일 2025년11월06일 2026년02월06일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8년 02월 06일(사채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918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의 점포가 영업을 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645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i)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금호전기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17,054,264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3.32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2월 06일 | ||||||
종료일 | 2028년 01월 06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환가액은 본 사채의 발행일
나.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본 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과 (가)목의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만을 사용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발행회사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槿? 및 병합 등 절차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 위 (가)목 내지 (바)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盈ㅐ?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0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당사 정관 제14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④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220,601,600,000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2월 06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 03월 06일, 2026년 04월 06일, 2026년 05월 06일, 2026년 06월 06일, 2026년 07월 06일, 2026년 08월 06일, 2026년 09월 06일, 2026년 10월 06일, 2026년 11월 06일, 2026년 12월 06일, 2027년 01월 06일, 2027년 02월 06일, 2027년 03월 06일, 2027년 04월 06일, 2027년 05월 06일, 2027년 06월 06일, 2027년 07월 06일, 2027년 08월 06일, 2027년 09월 06일, 2027년 10월 06일, 2027년 11월 06일, 2027년 12월 06일, 2028년 01월 06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鑽?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6년 02월 07일부터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단, 개별 사채권자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별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가 가능하다. (2) Call Option 방법 및 행사일 : 콜옵션행사청구인은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 행사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하는 날 콜옵션 행사청구인과 사채권자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행사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업일에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납입일에 인수인과 발행회사는, 본 계약 4조 콜옵션조항은 세부적으로 조건을 정정하여 발행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별도 ?駙?션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08월 14일 | |||||||
12. 납입일 | 2025년 02월 06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2월 0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2월 06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 03월 06일, 2026년 04월 06일, 2026년 05월 06일, 2026년 06월 06일, 2026년 07월 06일, 2026년08월 06일, 2026년 09월 06일, 2026년 10월 06일, 2026년 11월 06일, 2026년 12월 06일, 2027년 01월 06일, 2027년 02월 06일, 2027년 03월 06일, 2027년 04월 06일, 2027년 05월 06일, 2027년 06월 06일, 2027년 07월 06일, 2027년 08월 06일, 2027년 09월 06일, 2027년 10월 06일, 2027년 11월 06일, 2027년 12월 06일, 2028년 01월 06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20영업일 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률 | |
FROM | TO | |||
1차 | 2026-01-16 | 2026-01-30 | 2026-02-06 | 103.0796% |
2차 | 2026-02-09 | 2026-02-26 | 2026-03-06 | 103.3324% |
3차 | 2026-03-16 | 2026-03-30 | 2026-04-06 | 103.6124% |
4차 | 2026-04-13 | 2026-04-27 | 2026-05-06 | 103.8835% |
5차 | 2026-05-15 | 2026-06-01 | 2026-06-06 | 104.1590% |
6차 | 2026-06-15 | 2026-06-29 | 2026-07-06 | 104.4257% |
7차 | 2026-07-16 | 2026-07-30 | 2026-08-06 | 104.7015% |
8차 | 2026-08-14 | 2026-08-31 | 2026-09-06 | 104.9818% |
9차 | 2026-09-10 | 2026-09-28 | 2026-10-06 | 105.2532% |
10차 | 2026-10-16 | 2026-10-30 | 2026-11-06 | 105.5338% |
11차 | 2026-11-16 | 2026-11-30 | 2026-12-06 | 105.8097% |
12차 | 2026-12-14 | 2026-12-29 | 2027-01-06 | 106.0951% |
13차 | 2027-01-18 | 2027-02-01 | 2027-02-06 | 106.3806% |
14차 | 2027-02-12 | 2027-02-26 | 2027-03-06 | 106.6515% |
15차 | 2027-03-16 | 2027-03-30 | 2027-04-06 | 106.9516% |
16차 | 2027-04-14 | 2027-04-28 | 2027-05-06 | 107.2423% |
17차 | 2027-05-17 | 2027-05-31 | 2027-06-06 | 107.5374% |
18차 | 2027-06-15 | 2027-06-29 | 2027-07-06 | 107.8233% |
19차 | 2027-07-16 | 2027-07-30 | 2027-08-06 | 108.1190% |
20차 | 2027-08-13 | 2027-08-30 | 2027-09-06 | 108.4193% |
21차 | 2027-09-09 | 2027-09-28 | 2027-10-06 | 108.7102% |
22차 | 2027-10-18 | 2027-11-01 | 2027-11-06 | 109.0111% |
23차 | 2027-11-15 | 2027-11-29 | 2027-12-06 | 109.3068% |
24차 | 2027-12-15 | 2027-12-30 | 2028-01-06 | 109.6126%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마포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6년02월 07일부터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 내?肉〉?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단, 개별 사채권자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별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가 가능하다.
(2) Call Option 방법 및 행사일 : 콜옵션행사청구인은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 행사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하는 날 콜옵션 행사청구인과 사채권자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행사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업일에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납입일에 인수인과 발행회사는, 본 계약 4조 콜옵션조항은 세부적으로 조건을 정정하여 발행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별도 콜옵션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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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케이기업발전인베스트 1호 | -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확인하여 산정함. |
- | 11,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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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식회사 케이기업 발전인베스트 1호 |
- | 양욱승 | - | - | - | 케이쿤투자파트너스 | 1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1 | 감사의견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024년 | '2025년 | '20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원재료 및 상품 물품대 구입 등의 운영자금 | - | 8,000 | 3,000 | 11,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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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000,000,000 | 831 | 3,610,108 | 2025.01.03 ~ 2026.12.03 | - | |||
소계 | 3,000,000,000 | 831 | (A) | 3,610,108 | - | - | ||
신규 발?? 사채권 | 11,000,000,000 | 645 | (B) | 17,054,264 | - | - | ||
합계 | 14,000,000,000 | - | 20,664,372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56,089,833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6.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