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3월 1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02월 27일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9. 납입일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2025년 03월 19일 | 2025년 03월 28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04월 08일 | 2025년 04월 18일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3)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2025년 03월 19일 - 청약증거금 납입처: 신한은행 학동기업금융센터 - 청약취급처: 주식회사 국보 서울지점 |
3)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2025년 03월 28일 - 청약증거금 납?惇?: 신한은행 학동기업금융센터 - 청약취급처: 주식회사 국보 서울지점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2월 27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국보 | |
대 표 이 사 : | 박찬하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42, 8층(남천동, 국보빌딩) | |
(전 화) 02-548-7650 |
||
(홈페이지)http://www.kukbo.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전영진 |
(전 화) 02-511-6624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00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5,856,388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500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 ||
9. 납입일 | 2025년 03월 28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04월 18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2월 2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유상증자 납입 완료 시, 당사의 최대주주는 '엠부동산성장1호투자목적 유한회사'에서 '서보산업(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
-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 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야 하나 당사는 2024년 3월 21일부터 상장 폐지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증권시장(한국거래소)에서 주권매매가 거래 정지 된 상태입니다.
- 이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따른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을 산정할 수 없기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을 참고하여 회사와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가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고려하였으나 당사와 적합한 비교대상을 찾을 수 없었으며, 비교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상황을 고려한 주가산정의 방식으로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적용함이 모호하여대체적인 방법인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외부평가기관인 성율회계법인의 2025년 2월 27일 기준 '주식회사 국보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회사의 1주당 주식가치 평가액은 487원에서 524원의 범위로 산출되었으며, 1주당 유상증자 가액은 500원으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2025년 03월 28일
- 청약증거금 납입처: 신한은행 학동기업금융센터
- 청약취급처: 주식회사 국보 서울지점
4)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물甦┸貶?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
(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합니다.
5) 기타사항
- 상기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
거래정지 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
외부평가 | |||
---|---|---|---|---|---|---|
거래 정지일 |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
평가 방법 |
평가 금액 (B) |
수행 여부 |
평가 기관명 |
|
2024년 03월 21일 | 2,110 | 조정순자산가치법 | 500 | -76.30 | 수행 | 성율회계법인 |
- | - | - | - |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斂?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단위 : 원) |
평가방법 | 평가기관명 | 평가일 | 계산방법 | 평가 금액 | 주요 가정 | 가정 수립근거 |
---|---|---|---|---|---|---|
조정순자산가치법 | 성율회계법인 | 2025년 02월 27일 | 제시된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치에서 추가적인 손상차손 등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치를 재산정 | 500 | - 주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 계산시 낙관적인 가정 및 비관적인 가정 적용에 따른 각각의 결과에 따라 평가 | - 해당 금융자산 관련 기초자산(부동산)의 공실율 및 수익가치환원율 적용에 대한 전망치 적용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9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 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 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 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 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 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운영자금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회사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 | 3,000 | - | - | 3,000 |
【제3자배정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서보산??(주) | - | 회사 경영 목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미정임 | 6,000,000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서보산업(주) | 3 | 이범수 | 39.26 | - | - | 이범수 | 39.26 |
김상영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91,160 | 매출액 | 76,568 |
부채총계 | 69,601 | 당기순손익 | 2,243 |
자본총계 | 21,559 | 외부감사인 | 선우회계법인 |
자본금 | 960 | 감사의견 | 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