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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국보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12/0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계약위반 청구소송 | 사건번호 | 653200/2022 | |
2. 원고(신청인) | (주)국보 | |||
3. 청구내용 | - 원고는 피고 REDHILL BIOPHRMA LTD.,가 제기한 미국 뉴욕대법원 계약위반 청구의 소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24년 11월 21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함.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1,304,000,000 | ||
자기자본(원) | 52,285,165,500 | |||
자기자본대비(%) | 21.62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미국 뉴욕주 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 |||
6. 향후대책 | 1심 판결에 대해 "뉴욕 항소 기준 독단적/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판사의 재량권 남용" 조항을 인용하여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항소 진행 예정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12-05 | |||
8. 확인일자 | 2024-12-05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3항 청구금액은 1심 판결 결정금액입니다. 2. 상기 4항 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2023년) 회계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직전사업연도말(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3. 상기 4항 청구금액은 총 USD 8,000,000이며, 이는 투자금액 USD 6,500,000, 지연이자 USD 1,500,000(2024년 12월 05일자 최초고시환율(1,413.0원) 적용 기준으로, 실제 지급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을 합한 금액입니다. 4. 상기 7항 제기ㆍ신청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이 미국 뉴욕 대법원에 제기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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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4-12-0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