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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국보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12/0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계약위반 청구소송 사건번호 653200/2022
2. 원고(신청인) REDHILL BIOPHRMA LTD.,
3. 판결ㆍ결정내용 1) REDHILL의 요약 판결(summary judgment motion)을 모두 승인하고 ㈜국보의 요약 판결(summary judgment motion)은 일체 기각.

2) ㈜국보는 주식인수계약(SA)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ELA) 문구대로 약정한 금액 USD 6,500,000과 이자를 배상

3) REDHILL이 요청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각.

4) 독점 라이선스 계약(ELA)상 지급기한인 2022. 3. 29.로부터 법정이율 연 9% 이자를 지급.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1,304,000,000
자기자본(원) 52,285,165,500
자기자본대비(%) 21.62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1. 계약 관련

- REDHILL은 ㈜국보가 주식인수계약(SA) 및 독점 라이선스 계약(ELA)상 지급의무인 USD 6,500,000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증명.

- ㈜국보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고, REDHILL이 Opaganib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의 목적달성 불가"로 인해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지만, 뉴욕법상 계약의 목적달성 불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의 이유가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함.

- ㈜국보는 Opaganib이 한국에서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예상치 못한 일"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음.

- 주식인수계약(SA) 제1(c)조 및 독점 라이선스 계약(ELA) 제7.1조에 따라 ㈜국보의 계약상 지급의무는 사라지지 않았으며, ㈜국보는 한국내 Opaganib 승인을 지급조건으로 한다고 명시된 계약조항을 제시하지 않음.

- ㈜국보는 2021/2022년 기간에도 계속해서Opaganib의 승인을 위해 여러 규제기관과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REDHILL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음.

2. 기타

- ㈜국보는 REDHILL이 ADS(미국 주식 예탁증서)의 November PO(2021년 11월 공모)를 계획하고 있음에도 주식인수계약(SA)을 사기적 유도를 통해, 체결하도록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주식인수계약(SA)상 ㈜국보는 주식인수계약(SA)체결 이전까지의 모든 REDHILL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 보고서들을 검토했다고 인정함.

- ㈜국보는 REDHILL이 Opaganib의 승인과 관련해서 정확히 어떤 허위진술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적 문제제기를 하지 않음.

- 독점 라이선스 계약(ELA) 제9.3조항에서 REDHILL은 Opaganib의 한국내 승인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6. 관할법원 미국 뉴욕주 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7. 향후대책 - 당사는 본 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4-11-21
9. 확인일자 2024-12-05
10. 기타 투자?풔丙?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2023년) 회계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직전사업연도말(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4항의 판결ㆍ결정금액은 1심 판결 결정금액입니다.

3. 상기 4항의 판결ㆍ결정금액은 총 USD 8,000,000이며, 이는 투자금액 USD 6,500,000, 지연이자 USD 1,500,000(2024년 12월 05일자 최초고시환율(1,413.0원) 적용 기준으로, 실제 지급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을 합한 금액입니다.

4. 상기 8. 판결ㆍ결정일자는 미국시간 기준입니다.

5.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 대리인(미국, 한국)으로부터 전달받은 한국 시간기준 입니다.
※관련공시 2021-10-26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2021-11-05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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