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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국보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05/2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청구 | 사건번호 | 2024가합101826 |
2. 원고(신청인) | 문OO 외 2명 | ||
3. 청구내용 | 원고 : 1. 문OO 2. 김OO 3. 서OO 원고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조율 피고 : 주식회사 국보 1. 피고는 원고들 또는 그 대리인(집행관,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포함)에게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피고의 본점, 업무상 장부 등 보관처에서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USB 저장장치의 복사를 포함)하게 하라. 2. 피고는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시까지 1일당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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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5-20 | ||
7. 확인일자 | 2024-05-24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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