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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호제강(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5/02/21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 사건번호 | 2024카합100183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엠케이에셋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 주식회사 엠케이에셋 채무자 : 만호제강 주식회사 김*환 사내이사, 만호제강 주식회사 이*대 사외이사 주문 1.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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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386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상대로 해임사유의 존재나 임기만료ㆍ사임 등을 이유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만호제강의 정관 제25조 제1항은 이사의 정원을 3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만호제강의 총 이사 4인 중 2인인 채무자들이 동시에 사임함으로써 이사의 결원이 발생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들 전원은 퇴임이사의 지위에 있게 된 점 2)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임시이사의 선임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허용되지 않고, 채권자 역시 이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 신청을 한 점 3) 만호제강은 2025. 2. 7. 이사 2인을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주주총회에서 후임이사 2인이 선임된 점 등을 종합아여보면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 이유로 채권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 신청이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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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2-20 | ||
7. 확인일자 | 2025-02-21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확인 메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 입니다. - 본 결정은 공시서류의 제출일인 2024년 10월 28일에 제출한 소송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한 결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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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10-2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