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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시

만호제강(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5/02/21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사건번호 2024카합100183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엠케이에셋
3. 판결ㆍ결정내용 채권자 : 주식회사 엠케이에셋

채무자 : 만호제강 주식회사 김*환 사내이사, 만호제강 주식회사 이*대 사외이사

주문
1.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386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상대로 해임사유의 존재나 임기만료ㆍ사임 등을 이유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만호제강의 정관 제25조 제1항은 이사의 정원을 3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만호제강의 총 이사 4인 중 2인인 채무자들이 동시에 사임함으로써 이사의 결원이 발생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들 전원은 퇴임이사의 지위에 있게 된 점

2)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임시이사의 선임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허용되지 않고, 채권자 역시 이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 신청을 한 점

3) 만호제강은 2025. 2. 7. 이사 2인을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주주총회에서 후임이사 2인이 선임된 점 등을 종합아여보면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 이유로 채권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 신청이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02-20
7. 확인일자 2025-02-21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확인 메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 입니다.

- 본 결정은 공시서류의 제출일인 2024년 10월 28일에 제출한 소송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한 결과 입니다.
※ 관련공시 2024-10-2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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