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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호제강(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11/1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 100203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트레스 | ||
3. 청구내용 | 채권자 : 주식회사 트레스 채무자 : 만호제강 주식회사 목적물의 가액 : 금 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상법 제376조 총회결의 취소 청구권, 주주의 의결권 등 신청취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24. 9. 30.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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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11-08 | ||
7. 확인일자 | 2024-11-14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제기, 신청일자'는 신청인(신청일)의 신청서 제출일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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