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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호제강(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9/27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 100151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트레스
3. 판결ㆍ결정내용 채권자 : 주식회사 트레스

채무자 : 만호제강 주식회사

1. 이 사건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판단

가. 관련 법리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나.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보전권리가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과 예비적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9-27
7. 확인일자 2024-09-27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확인 메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 입니다.

- 본 결정은 공시서류의 제출일인 2024년 9월 12일에 제출한 소송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한 결과 입니다.
※ 관련공시 2024-09-1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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