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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호제강(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9/25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결의취소 사건번호 2023가합 101955
2. 원고ㆍ신청인 엠케이에셋
3. 판결ㆍ결정내용 원고 : 엠케이에셋

피고 : 만호제강 주식회사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와 이 사건 특별관계자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의장이 원고와 이 사건 특별관계자들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취소되어야 한다.
5.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9-25
7. 확인일자 2024-09-25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는 법적 ?喙殆? 따라 항소할 예정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확인 메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 입니다.

- 본 결정은 공시서류의 제출일인 2024년 9월 25일에 제출한 소송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한 결과 입니다.
※ 관련공시 2023-10-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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