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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호제강(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9/23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100117 |
2. 원고ㆍ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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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 오덕진 외 14명 채무자 : 만호제강 주식회사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시간 (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 사무실 또는 별지 1 인용 목록 기재 각 서류의 보관 장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 동반 포함)에게 위 각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에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8,000,000원씩 지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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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1. 인용하는 부분 1)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명부, 사채원부,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계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66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채권자들과 채무자의 관계,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게 상법 제396조, 제448조, 제466조에 따라 별지1 인용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및 간접강제를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2. 기각하는 부분 1) 상법 제466조 제1항?【?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열람ㆍ등사하는 것이 회사의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가 신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 또 회사가 열람ㆍ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나 열람ㆍ등사 대상인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손쉽게 판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열람ㆍ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에는 소수주주가 열람ㆍ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는 회계서류를 가르킨다. 2)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까지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별지2 신청 목록 중 별지1 인용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의 열람ㆍ등사 및 간접강제를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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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09-13 | ||
7. 확인일자 | 2024-09-23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확인 메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 입니다. - 본 결정은 공시서류의 제출일인 2024년 9월 11일에 제출한 소송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한 결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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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9-1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