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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호제강(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9/23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100117
2. 원고ㆍ신청인 오덕진 외 14명
3. 판결ㆍ결정내용 채권자 : 오덕진 외 14명

채무자 : 만호제강 주식회사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시간 (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 사무실 또는 별지 1 인용 목록 기재 각 서류의 보관 장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 동반 포함)에게 위 각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에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8,000,000원씩 지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 인용하는 부분

1)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명부, 사채원부,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계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66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채권자들과 채무자의 관계,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게 상법 제396조, 제448조, 제466조에 따라 별지1 인용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및 간접강제를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2. 기각하는 부분

1) 상법 제466조 제1항?【?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열람ㆍ등사하는 것이 회사의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가 신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 또 회사가 열람ㆍ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나 열람ㆍ등사 대상인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손쉽게 판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열람ㆍ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에는 소수주주가 열람ㆍ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는 회계서류를 가르킨다.

2)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까지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별지2 신청 목록 중 별지1 인용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의 열람ㆍ등사 및 간접강제를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9-13
7. 확인일자 2024-09-23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확인 메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 입니다.

- 본 결정은 공시서류의 제출일인 2024년 9월 11일에 제출한 소송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한 결과 입니다.
※ 관련공시 2024-09-1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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