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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호제강(주) 매매거래재개 기준가격결정방법 안내
2024/09/20
매매거래재개 기준가격결정방법 안내
1. 회사명 | 만호제강 | ||||
2. 주권종류와 가격 | 주권종류 | 평가가격(원) | 최고호가(원) | 최저호가(원) | |
보통주식 | 47,150 | 94,300 | 23,600 | ||
3. 기준가격 결정방법 |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의 범위내에서 호가접수시간부터 정규장 개시까지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에 의한매매방식으로 결정된 최초가격이 기준가격이 됨 | ||||
4. 매매방법 | 결정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30% 범위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09:00 이후) | ||||
5. 사유 | 매매거래재개 | ||||
6. 적용일 | 2024-09-23 | ||||
7. 근거규정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 등 | ||||
8. 기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