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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근 기업들, 尹 탄핵 선고일 "재택근무·휴가권고" 확대
2025/04/03 11:34 뉴스핌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위치한 다수 기업들이 직원 안전을 이유로 재택근무 또는 휴무 전환을 결정했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에 대규모 찬반 집회가 예고돼 임직원 안전과 통행 불편을 고려한 조치다.

3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건설(000720)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일 사내 공지를 통해 선고 당일 사옥 방호와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최소 인원만 출근하고, 나머지 전 직원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HD현대중공(329180)업, HD한국조선(009540)해양 등 HD현대그룹 계동 사옥에서 근무하는 계열사 직원들도 재택근무 또는 판교 사옥 출근을 선택하도록 했다.

헌재 동쪽 블록에 위치한 SK(034730)에코플랜트와 SK에코엔지니어링은 심판 선고일 당일을 전사 공동 연차일로 지정해 사무실을 열지 않는다. GS건설은 광화문 본사 근무자에 한해 재택근무를, 대한항공은 서울 중구 서소문 사옥 소속 직원들에게 휴가 사용을 권고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모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탄핵 찬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광화문 인근에 위치한 LG생활건강과 LX인터내셔널도 재택근무 방침을 세웠다. LG생활건강은 휴가를 권고했으며, LX인터내셔널은 전 직원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KT는 광화문 사옥 직원들에게 탄핵 심판 선고일 직전인 3일부터 재택근무를 권고했고, SK텔레콤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재택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매일유업은 본사 전 직원 재택근무에 돌입, CJ제일제당은 탄핵 선고일 인근 지역을 경유하거나 거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용산에 위치한 오리온도 4일 전사 연차 휴무에 들어간다. 오리온 측은 연차 독려 차원에서 연초에 연휴가 없는 달을 중심으로 휴무일을 지정했는데, 이번에는 우연히 탄핵 심판 선고일과 맞물리게 됐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인근 150m를 완전히 통제하는 '진공화' 조치를 시행했다. 집회와 시위는 물론 일반 보행자 통행도 제한된다. 종로·광화문 일대 주요 도로의 교통 통제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 같은 긴장감 속에 헌재 반경 내 기업들은 직원 보호와 업무 연속성을 위한 사전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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