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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풍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10/0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 21484
2. 원고(신청인) 영풍정밀 주식회사
3. 청구내용 - 채권자 : 영풍정밀 주식회사
- 채무자 : 주식회사 영풍
- 목적물의 가액 : 100,000,000원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 지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 신청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전자
      적 서류의 경우 전자적 저장장치를 포함하며, Excel
      파일 이나 Text 파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Excel 파일
      이나 Text 파일을 포함함)들의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유에스비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
      로의 복사를 포함한다)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제1항의 열람·둥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
      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9-30
7. 확인일자 2024-10-07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3. 청구내용"은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의 "신청취지"부분을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 제출일자로 기재하였습니다.

3.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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