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영풍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10/0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 21484 |
2. 원고(신청인) | 영풍정밀 주식회사 | ||
3. 청구내용 | - 채권자 : 영풍정밀 주식회사 - 채무자 : 주식회사 영풍 - 목적물의 가액 : 100,000,000원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 지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 신청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전자 적 서류의 경우 전자적 저장장치를 포함하며, Excel 파일 이나 Text 파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Excel 파일 이나 Text 파일을 포함함)들의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유에스비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 로의 복사를 포함한다)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제1항의 열람·둥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 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9-30 | ||
7. 확인일자 | 2024-10-07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3. 청구내용"은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의 "신청취지"부분을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 제출일자로 기재하였습니다. 3.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