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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주)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4/08/19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증권의 종류 | 제 2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21 | 6,379 | 7,701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21 | 3,600,000,000 | 564,351 | 467,471 | |
5. 조정사유 |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라. 위 가목 내지 다목 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8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12월 19일) 및 이후 매 8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 산출된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본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본 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본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위 라목에 근거하여 전환사채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8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 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鰥?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9,907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0,363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0,408원 ④ ①+②+③의 산술평균가 : 10,227원 ⑤ 조정 후 산출 행사가액(③과 ④중 높은가액) : 10,409원 ⑥ 조정일 직전 행사가액 : 6,379원 ⑦ 행사가액조정 최고한도(발행당시 전환가액의80%) : 7,701원 ⑧ 조정후 확정 행사가액(⑤와 ⑥중 높은가액,최고⑦이하) : 7,70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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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8-19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사항은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의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관련공시 | 2023-12-19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3-04-17 전환사채권발행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