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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전선(주) 유상증자결정
2024/09/0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9 월    02 일


회     사     명  : 가온전선(주)
대  표   이  사  : 정 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45번길 120

(전  화) 031-8068-3928

(홈페이지)http://www.gaoncabl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 김명균

(전  화) 031-8068-392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500,43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357,94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79,218,738,472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1,682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35,201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제2항
9. 납입일 2024년 11월 1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4년 11월 26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11월 2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79,218,738,472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9.88
  - 납입예정 주식수 2,500,433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9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전량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주1) 상기 내용은 법원 인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역은 정정공시 할 예정입니다.
주2)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 취득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받음에 따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에 해당으로 작성하며, 2024년 09월 02일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의취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최대주주인 LS전선㈜이 보유하고 있는 ㈜지앤피 보통주 100%(786,312주, 현물출자가?? 79,218,738,472원)를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자인 LS전선㈜에게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당사의 보통주 2,500,433주를 배정합니다.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3)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가) 본 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4년 8월 30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피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회사가 정하는 할인율인 1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원단위 미만은 절상)
나) 또한, 현물출자가액 79,218,738,472원을 1주당 발행가액(31,682원)으로 나누는 경우 발생하는 단주(20,166원) 부분을 절사함으로써 신주발행가액(31,682원)과 발행신주(2,500,433주)를 곱한 금액이 현물출자가액과 단주 금액만큼 차이가 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2,699,810 105,934,433,300 39,238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76,364 9,997,737,350 36,176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58,233 2,049,880,150 35,201
(A),(B),(C)의 산술평균주가(D) 36,872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35,201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31,682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②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④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투자선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회사가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거래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회사가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기타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케이블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및
시너지 강화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LS전선(주) 최대주주 현물출자 방식을 고려하여 이사회?【? 선정함 전력선 매출 및 SCR 가공 등 2,500,433 1년 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LS전선(주) 3,984 구본규 - - - (주)LS 외 14인 92.64
- - - - - -

※상기 출자자수 및 최대주주 지분은 2024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6,338,428 매출액 6,217,054
부채총계 4,410,760 당기순손익 105,411
자본총계 1,927,668 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
자본금 111,618 감사의견 적정

※상기 재무현황은 LS전선(주)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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