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대유플러스 관리종목지정사유변경
2024/12/10
1.종목명 | 대유플러스보통주 | ||
2.관리종목지정사유 변경내역 | 변경 전 | - 반기검토?품? 의견거절 - 회생절차개시신청 - 상장폐지 사유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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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 - 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 - 상장폐지 사유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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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관리종목지정사유 변경일 | 2024년 12월 11일 | ||
4.변경사유 | 지정사유 추가 | - | |
지정사유 제외 | - 회생절차 종결결정 | ||
5.근거규정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 | ||
6.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동사 주권은 상장폐지기준(감사의견 거절)에 해당되어 매매거래정지중임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