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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유플러스 관리종목지정사유변경
2024/12/10

관리종목지정 사유변경

1.종목명 대유플러스보통주
2.관리종목지정사유 변경내역 변경 전 - 반기검토?품? 의견거절
- 회생절차개시신청
- 상장폐지 사유의 발생
변경 후 - 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
- 상장폐지 사유의 발생
3.관리종목지정사유 변경일 2024년 12월 11일
4.변경사유 지정사유 추가 -
지정사유 제외 - 회생절차 종결결정
5.근거규정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
6.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동사 주권은 상장폐지기준(감사의견 거절)에 해당되어 매매거래정지중임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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