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대유플러스 회생절차 종결결정
2024/12/10
회생절차 종결결정
1. 사건번호 | 2023회합100152회생 | |
2. 결정일자 | 2024-12-10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4. 종결사유 | 1. 주문 :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 2. 이유 :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24. 09. 12.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등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한편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24-12-10 | |
6. 향후대책 | 당사는 건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수익성 강화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입니다.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23-09-26 회생절차개시신청 2023-11-08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9-13 회생계획 인가 2024-11-22 회생절차 종결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