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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유플러스 회생절차 종결신청
2024/11/22
회생절차 종결신청
1. 사건번호 2023회합 100152회생
2. 신청인(회사와의 관계) (주)대유플러스
3.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4. 신청사유 1. 채무자 회사는 2023년 9월 25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23년 9월 26일 보전처분,  2023년 11월 8일 개시결정, 2024년 9월 12일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폐사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인가전 M&A를 진행하였고 체결된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으며 인수자의 인수대금 42,200백만원(유상증자 27,500백만원 및 사채발행 14,700백만원) 중 회생계획의 변제할 채권액은 37,215백만원(회생담보권 11,584백만원, 회생채권 24,301백만원 및 조세등채권 1,330백만원)으로서, 회생담보권은 100% 전액 변제 완료되었으며, 회생채권은 20,259백만원 변제되어 변제율 83.3% 달성하였으며, 조세등채권은 목록기재 및 추완신고로 중복하여 반영된 채권을 제외?玖? 전액 변제되었습니다. 회생채권 및 조세등채권 중 채권자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미변제된 금액 4,341백만원 및 미확정채권 등 현실화예상액에 대한 변제재원 3,906백만원 합계 8,247백만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에스크로우 계좌에 예치하였고 향후 미변제사유가 해소되거나 미확정채권 등이 현실화될 경우 지급될 예정입니다.

3. 또한, 채무자 회사는 부인권 관련 소송(서울회생법원 2024가합101723 등)의 수행을 위하여, 귀 법원으로부터 2024.11.05. 회사의 물적분할 및 분할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변경결정을 받고, 2024.11.06. 회사분할 허가를 받아,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대유플러스 자산관리”를 설립하였습니다.

4. 이에 채무자는 향후 회생계획을 잘 이행해 나가고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 및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51호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채무자의 회생계획 “제15장 회생절차 종결”따라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하였습니다.
5. 신청일자 2024-11-22
6. 확인일자 2024-11-22
7. 향후대책 및 일정 회생절차 종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5.6 신청일자 및 확인일자는 당사가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서울?말薰煊貶? 제출한 일자 입니다
※ 관련공시 2023-09-25 회생절차개시신청
2023-11-08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1-2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4-01-3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4-04-0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4-04-05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4-05-20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4-08-12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2024-08-28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4-08-28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4-09-12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 가결)
2024-09-13 회생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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