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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유플러스 자본감소에 따른 기준가격결정방법 안내(제3자배정 유상증자 반영)
2024/10/24
자본감소에 따른 기준가격결정방법 안내
1. 회사명 | 대유플러스 | ||||
2. 주권종류와 가격 | 주권종류 | 평가가격(원) | 최고호가(원) | 최저호가(원) | |
보통주식 | 1,984 | 5,960 | 1 | ||
3. 기준가격 결정방법 |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의 범위내에서 호가접수시간부터 정규장 개시까지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접수하여 단일?“駙? 의한 매매방식으로 결정된 최초가격이 기준가격이 됨. | ||||
4. 매매방법 | 결정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30% 범위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 (09:00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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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유 | 자본감소(초저가·대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반영) | ||||
6. 적용일 | 2024-10-25 | ||||
7. 근거규정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 등 | ||||
8. 기타 | 동사 주권은 향후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대한 추가 안내시점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