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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홀딩스(주)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4/05/20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 아이디언스 주식회사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19,142,420 |
종류주식(주) | 0 | |
2. 1주당 액면가액(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 보통주식(주) | 11,492,538 |
종류주식(주) | 10,985,074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원) | - |
영업양수자금(원) | - | |
운영자금(원) | 25,000,000,520 | |
채무상환자금(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 | |
기타자금(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1,306 | |
종류주식(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1조 제2항 | ||
9. 납입일 | 2024-05-22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01-01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현물출자 ?晥청聆?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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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5-2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 참석 | ||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해당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증권신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님 | ||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공시는 일동홀딩스의 종속회사인 아이디언스의 유상증자(제3자배정: 동아에스티)에 관한 사항이며, 아이디언스의 주요물질인 베나다파립에 대한 동아에스티와의 공동개발계약을 포함하고 있음. 2. 본 유상증자의 신주납입 총액은 25,000,000,520원이나 신주발행을 2회에 걸쳐 진행하기로 계약되었고,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 및 9. 납입일은 아래와 같음(단, 관계기관과의 합의과정에서 변결될 수 있음). - 1차 납입: 납입일(2024년 5월 22일), 배정금액(15,000,004,230원), 배정주식수(11,485,455주) - 2차 납입: 납입일(2024년 12월 17일), 배정금액(9,999,996,290원), 배정주식수(7,656,965주) 3. 상기 내용은 유상증자 진행 계획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5.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의 '종속회사의 자산총액'과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은 2023년말 기준으로 작성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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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 11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인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또는 기술도입을 필요로 국내외합작 또는 제휴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또는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회사의 자금조달 또는 경영상의 목적으로 임원, 종업원, 기술도입선, 안정적 거래 선, 기타 회사의 경영 및 영업상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및 원활한 자금조달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계획 | 배정주식수(주) | 비고 |
동아에스티 주식회사 |
없음 | 베나다파립 공동개발을 통해 향후 사업적 시너지 및 기업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자로 선정 | 없음 | 19,142,420 | - |
종속회사명 | 아이디언스 주식회사 | 영문 | IDIENCE CO., LTD. |
- 대표자 | 이원식 | ||
- 주요사업 | 의약품의 임상,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미해당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20,064,851,821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876,999,054,796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