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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유제약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4/01/22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증권의 종류 | 제3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31 | 6,150 | 5,670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31 | 24,500,000,000 | 3,983,739 | 4,320,987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조정근거] 6) 위 1)목 내지 5)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 매 8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본 6)목 및 7)목에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9)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6,011.44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471.05원 다.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504.54원 라. 산술평균주가[(가+나+다)/3] : 5,662.34원 마. 기준주가(MAX 다,라) : 5,662.34원 바. 조정전 전환가액 : 6,150원 사. 조정후 전환가액 : 5,670원(호가단위 미만 절상) 아. 최저조정한도 : 4,30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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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1-22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내용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관련공시 | 2023-05-18 전환사채권발행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