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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험상.....

작성자 정보

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2,783 2004/07/07 13:31

게시글 내용

제가 모 증권회사에서 사은품으로

29" 텔레비젼도 받아봤구요.

모 보험사에서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여

디지털 가메라도 받았습니다.

또 상품권도 여러번 받았구요.

모두다 제세 공과금 한푼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모 업체에 총무과장으로 근무할때도

씽크풀과 유사한 이벤트 행사시에

회계처리는 "판매 부대 비용"으로 처리 했습니다.

 

씽크풀 회계처리 규정상 어쩔수 없다면 별수 있겠습니까?

다만 회원들에게 부담 가는 일은 최소화 해 보자는

저의 의견 개진이였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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