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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 증권회사에서 사은품으로
29" 텔레비젼도 받아봤구요.
모 보험사에서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여
디지털 가메라도 받았습니다.
또 상품권도 여러번 받았구요.
모두다 제세 공과금 한푼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모 업체에 총무과장으로 근무할때도
씽크풀과 유사한 이벤트 행사시에
회계처리는 "판매 부대 비용"으로 처리 했습니다.
씽크풀 회계처리 규정상 어쩔수 없다면 별수 있겠습니까?
다만 회원들에게 부담 가는 일은 최소화 해 보자는
저의 의견 개진이였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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