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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증여 후 매도 시 세금 '0원'도 가능
연말 세법 개정안 통과 시 증여 절세 불가
IRP 등 절세 계좌 활용…"과세 이연 효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정삼의 절세GPT>에서는 각종 세금 관련 이슈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세법에 근거해 설명해줍니다. 첫 회는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에서 세무 컨설팅과 기업 대상 절세 세미나를 진행하는 호지영 과장(세무사)과 함께 해외 상장 ETF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절세 방법을 소개합니다.
대기업 직장인 김모(40대·남)씨는 아내와 함께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다. 아내가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어 투자를 도맡는데, 분산투자 효과가 있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주로 활용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셰어즈 ETF'에 투자해 꽤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이 ETF 하나의 평가이익만 1500만원에 달했다. 인공지능(AI) 붐에 정확히 올라탄 것. 하지만 김씨 부부는 수익화에 주저했다. 세금으로만 275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들 부부가 매도를 미루는 사이 엔비디아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평가이익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했다.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상장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들어 이달 18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액 상위 10개 종목 중 메타(4위)와 디지털월드애퀴지션(9위)을 제외하면 모두 ETF가 차지했다. 국내 증시가 좀처럼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데 반해 미국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이어가자 해외 상장 ETF를 찾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올 들어 미 증시에서 S&P500은 23.2% 다우존스는 14.6%, 나스닥은 24.4%씩 올랐다. 반면 이 기간 코스피지수는 오히려 2.8% 감소했다.
"가족 증여 후 매도시 세금 '0원'"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할 때도 주의점은 있다. 국내 상장 ETF와 세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 상장 ETF는 매매 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고 배당·운용 수익을 나눠주는 분배금에만 배당소득(15.4% 원천징수)을 과세한다. 반면 해외 상장 ETF는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연중 발생한 매매 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이를 넘어선 금액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한다. 분배금의 경우 국내 상장 ETF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런데 증여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해외 상장
ETF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이 클 경우 부부 간 증여(공제 한도 10년간 6억원)를 통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호 과장은 "보유 중인 해외 상장
ETF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배우자의 주식 취득가는 증여받은 시점의 시장가가 된다"며 "증여받은 후 곧바로 팔면 양도가와 취득가의 차이가 거의 없어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여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면 양도세는 사실상
'0원'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증여는 배우자가 아니어도 된다. 직계존비속의 경우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 친족의 경우 1000만원의 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외 상장
ETF를 매도한 다음 그 자금을 다시 배우자에게 돌려주면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과세 관청에서 양도세 회피를 위한 거래로 보고, 이 자체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 과장은 "증여 거래가 부인될 경우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해 늘어난 양도세를 추징할 수 있다"며 "이때 세금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까지 추가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증여 활용 절세, 올해 마지막 가능성"
다만 이 방법은 올해까지만 유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해외 상장
ETF로 매매 차익을 크게 보고 있다면 남은 4분기에 가족 간 증여를 활용해 절세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호 과장은 "올해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이 연말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주식 등이 추가된다"며 "이 경우 증여받은 주식 등을 증여일로부터 1년 내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돼 증여자의 취득가를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월과세 적용 대상 주식은 현행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세 대상으로 정의돼 있어 해외 상장
ETF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며 "증여 이후 바로 매도해 양도세를 아예 내지 않는 절세 방법은 내년부터는 불가능해진다"고 부연했다.
"IRP 등 절세 계좌 활용할 필요"
서학개미 이미지. /사진=한경DB그렇다면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하면서 세금도 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호 과장은 절세 계좌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대표적으로는 개인형퇴직연금(
IRP)이나 연금저축계좌 등이 절세 상품으로 지목된다.
호 과장은 "이 계좌를 통해
ETF를 운용하면 계좌에서 인출하기 전까지 과세가 이연된다"며 "인출 시점에도 수령 방식에 따라 저율의 연금소득세(연령에 따라 3.3%
~5.5% 적용)로 과세되거나, 기타소득세(16.5%)로 분리과세된다"고 설명했다.
IRP 납입금액 최대 연 9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감안하면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는 설명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통해 투자할 경우 계좌에서 발생한 다양한 상품의 손익 통산이 가능하고, 연 200만원 한도 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호 과장은 "비과세 한도를 넘기는 이익에 대해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이 금액은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다만
ISA의 경우 3년간 계좌를 보유해야 하며
'TIGER
S&P500'과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가 가능하지만, '
QQQ' 등 해외 상장
ETF는 투자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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