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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금투세 불확실성 종식돼야…국회 빠른 결정 필요"게시글 내용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김근욱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부분은 빨리 종식이 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시행으로 투자자 이탈 우려에 대해 질의하자 "그럴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금투세 시행으로 이득을 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효과(감세)도 있지만 다른 세제상 효과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측면도 있어 결론적으로 어떻다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 등) 이상일 때 매기는 세금이다. 세율은 최대 25%(지방세 포함 27.5%)로 내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나 시행 자체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는 이들은 과세 대상이 '큰손' 일부라고 하지만, 이들이 증시를 이탈하면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외국인들까지 떠나는 도미노 효과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산가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금투세 도입 시 환매 이익에 대한 세목이 금투세로 전환되는데, 기본 공제액인 250만 원 이상 소득에 세율 22%,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가 적용된다.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49.5%를 부과하는 종합소득세와 비교하면 고소득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 금액은 3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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